목록사실확인 등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설탐정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에서 인증 및 평가하는 PIA民間調査士(탐정) 자격취득자를 말한다. ◈ PIA제도의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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